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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|
위치 |
사업명 |
사 업 개 요 |
예산 |
비고 |
| 1950년도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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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천 면 의용소방대 |
․구성인원(남자)30명 ․조직편제 대장,부대장,총무부장,방호부장,지 도부장,서무반장,보급반장,소화반 장,구조반장,예방반장,훈련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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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. 9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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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천면 부녀 의용소방대 |
․구성인원(여자)20명 ․조직편제 대장,부대장,홍보부장,구호부장, 서무반장,홍보반장,구급반장,구호 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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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. 3.21 |
장기리 514-1 |
거창소방서 위천파견소 |
․현농촌지도소임대건물사용중 ․신축건물착공 98.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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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8. 4.1 |
위천면 장기리 419-1 |
예비군중대본부 창설 |
․1968. 4. 1 향토예비군 위천면대 발족 ․1987. 4. 4 국방부장관표창수상 (기관표창) ․1990. 4. 7 국무총리표창수상 (기관표창) ․1996.12.26 현청사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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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2. 5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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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정 |
법률 제106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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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8. 5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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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|
가. 직권조치 및 행정구제 제도 신설 나. 호적과의 연관제도 신설 다. 주민신고의 간소화 라. 주민등록증의 발급 마. 미신고 부실(허위,이중)신고자 특별 조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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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0. 1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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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|
가. 18세 이상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의무 및 벌칙규정 신설 나. 주민등록신고 최고장을 받고도 미 이 행시과태료 및 벌금 또는 구류 에 처할 벌칙 보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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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0. 4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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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|
가.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군인, 나환자 또는 수감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 록증 발급 나. 영주권을 가지 외국에 거주하는 국 민일시 귀국시 주민등록증 미발급 다. 주민등록증의 기재ㅎ사항은 작성자 외는 임의정정 금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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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5. 7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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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법률 제2777호) |
가.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의 연령 18 세에서 17세로 인하 나.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법원을 거치지 않고 시장 군수 과태료 부과 다.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 의 수단으로 이용시 처벌 라.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수수료 징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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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5. 8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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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대통령령7759호) |
가. 전.출입신고시 이.반장 경유 나.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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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7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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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법률 제3041호) |
가.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 비치 나.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후 1년경과시 처벌(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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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8. 3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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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대통령령8902호) |
가. 개인별 주민등록표 서식 정함 나. 주민등록 신고 시 접수증 교부 다.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및 세대별 주 민등록표로 이원하하고 퇴거증을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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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0.10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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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영 제10041호) |
가.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번호부여지에 요청하여 주소지에서 정정 나. 주민등록 말소지 말소지에서 재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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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0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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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법률 제3330호) |
가.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나.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 다. 제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벌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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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1. 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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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법률4314호) |
가.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 마련 ―주민등록 등. 초본의 전산발급, 전산화 일 작성 이송 등 나.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 교부 제한 ―원칙:본인,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 은자 ―제외:정당한 이해관계자. 공무상 필요 한 경우 등 다. 주민등록전산정봐료 이용시 사전 성인제 도 규정 라. 신거주지변경 신고제도 개편 마. 주민등록사항 타인에게 누설한 자, 이용 목적외 전산처리를 한자에 대한 처벌규 정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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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3.12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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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개정 (법률4608호) |
가. 거주지 이동시 전출신고를 폐지하고, 전 입신고만 하도록 나.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로 하는 경 우에 전입신고일부터 신거주지에 등록된 것으로 봄 다. 일시로 해외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보관 삭제 라. 전입신고와 동시처리되는 타법령에 의료 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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